간통1 불륜, 그 씁쓸함에 대하여 현대사회(現代社會)에서 불륜은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불륜(不倫)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이성(異性)과 성행위(性行爲)를 갖는 것을 말하는데, 대한민국 민법(民法)은 이를 부정행위(不正行爲)로 정의(定義)하며 간통죄(姦通罪)가 폐지(廢止) 되기 전에는 민, 형사상(民刑事上) 책임을 물을 수 있었지만 2016년 1월 6일 형법이 개정된 이후 민사(民事) 책임만 물을 수 있다. 민법(民法)에서 정의(定義)하는 불륜(不倫)과 다르게 성관계(性關係)를 갖지 않았다 해도 배우자가 아닌 이성(異性)과 애정관계(愛情關係)를 유지(維持)하는 것도 사회적 통념(社會的通念)상 불륜이라고 한다. 불륜은 남성(男性)이 주도하는 경우가 많지만 여성들의 사회활동으로 인해 유부녀(有夫女)들이 주도하기도 한다. 또한.. 2018. 2. 3. 이전 1 다음